코로나 인력 지원금 청구 일시 중단...재정 육박이 원인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28 12:15:22
  • 복지부, 시도의사회 등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정부 예정 재정규모 근접 추정, 이달 20일 진료분까지 청구

지난 2월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가 당분간 중지된다.

산정금액이 예정된 재정규모에 육박하면서, 지난 20일까지 진료분 지원금 청구만 가능한 것으로 공고한 것.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관련 이 같은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 및 병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추후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추가 진료분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된다면 다시 안내키로 결정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을 비롯해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대상기관에 해당된다.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분은 올해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료분이 적용을 받는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지원금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엔, 청구방법에 따라 해당 일까지의 진료분을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해 주기 바란다"며 "수가 청구현황과 확진환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추가 진료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추가 청구분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시도의사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닌 코로나 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비중증환자와 중증 환자를 정확히 반영해 청구하는 등 지원금 수가 청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