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신설…2월 진료분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1-05-07 12:53:06
  •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건정심, 감염관리 지원금 한시 적용키로
    정부 재정, 약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 지급…중증도별로 반영

일주일 간의 설득 끝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신설키로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별도로 마련한 자리. 사전에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를 설득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시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7일 건정심을 열고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재논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2021.4.1. 기준)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년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480억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한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적용되며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진료 및 대응과 관련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

복지부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급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480억원에 대해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줄 것을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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