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협조요청 공문...보상 심의 정확도 확대 일환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피해보상 지급대상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관련 협조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지난달 30일 기준 8만9728건으로 95%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미한 사례였다. 사망자는 총 486명이고, 주요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3641건이다.
이상반응 신고 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 환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함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환자의 신체검진 사항 등이 의무기록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례로 'R/O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됐지만 의무기록상 신체검진(P/E)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R/O는 진단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때 쓰는 용어로 의증이나 추정인 상황을 뜻한다.
즉,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결과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힘들다는 것.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제증명료,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면서도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