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무기록에 신체검진 사항 써야"

발행날짜: 2021-07-01 12:10:11
  • 보건당국, 협조요청 공문...보상 심의 정확도 확대 일환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피해보상 지급대상

보건당국이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무기록을 보다 세심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관련 협조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지난달 30일 기준 8만9728건으로 95%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미한 사례였다. 사망자는 총 486명이고, 주요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3641건이다.

이상반응 신고 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때 환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함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환자의 신체검진 사항 등이 의무기록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례로 'R/O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됐지만 의무기록상 신체검진(P/E)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R/O는 진단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을 때 쓰는 용어로 의증이나 추정인 상황을 뜻한다.

즉,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결과인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힘들다는 것.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제증명료,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면서도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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