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약 허가 신청 임박...불안한 산부인과 의사들

발행날짜: 2021-07-06 11:30:59 수정: 2021-11-15 14:45:58
  • 현대약품, 식약처에 '미프지미소' 품목허가 자료 제출하며 공식화
    산부인과계 중심으로 우려 여전…처방권‧책임소재 문제 해결돼야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판매를 결정한 현대약품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우려는 여전해 시판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약품은 지난 2일 경구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은 국내 도입을 결정하면서 품목 이름을 '미프지미소'로 결정했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 사전 검토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올해 내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

현대약품 관계자는 "개발사와 긴밀히 협조해 품목허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허가 후 미프지미소의 처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 관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산부인과계에서는 미프지미소에 한해서 일련의 수련과정을 거친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는 뜻으로 대다수 의사들은 미프지미소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약물 처방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행했을 때 책임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보험부회장은 "전문의약품이라도 산부인과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궁 외 임신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의가 처방해야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문제발생시 처방에 따른 의사의 책임소재 여부도 가려야 한다. 투약 후 다양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책임주체가 불명확하다. 이경우 처방이 제한적이고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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