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급여기준 확대 림프·침샘도 가능...이모튼은 축소

발행날짜: 2021-07-06 11:01:49 수정: 2021-11-17 10:28:48
  • 복지부, 바뀐 급여기준 고시...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이모튼, 성인 무릎 골관절염에 사용했을 때만 급여인정

게르베코리아가 수입 공급하는 X선 조영제 리피오돌 급여 기준이 확대됐고, 종근당의 골관절염약 이모튼 기준은 축소됐다.

리피오돌(왼쪽)과 이모튼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과 이모튼의 바뀐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 적용은 6일부턴데 이모튼 급여기준 축소 부분은 23일부터 시행한다.

리피오돌 울트라액 급여기준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적용한 결과다. 효능 효과가 확대됨에 따라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

▲림프조영,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이모튼은 성인의 무릎 골관절염 증상 완화를 위해 투여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의 치주증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모튼의 급여기준 축소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바꾼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다 이모튼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약물에 포함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