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의료단체 공문 "상여금·수당, 처우개선비로 기재"
병상에서 입원환자로 변경 후속조치 "추가 수익 70% 이상 사용"
보건당국이 간호관리료(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개선에 따른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1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관련 안내' 공문을 병원급에 전달했다.
자료제출 대상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지난해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급이다.
간호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됐다.
일례로, 지난해 1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5등급에서 환자 수 간호등급 3등급으로 상향된 병원급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다.
심평원 측은 "추가 수익을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 사용했을 경우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해 직접적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2019년 자료 미제출 기관과 2019년 추가 수익분 중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0년에 사용한 병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관련 안내' 공문을 병원급에 전달했다.
자료제출 대상은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지난해 간호등급이 상향된 병원급이다.
간호관리료는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입원환자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됐다.
일례로, 지난해 1분기 병상 수 간호등급 5등급에서 환자 수 간호등급 3등급으로 상향된 병원급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간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출 기간은 7월 21일까지이다.
심평원 측은 "추가 수익을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에 사용했을 경우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해 직접적 인건비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2019년 자료 미제출 기관과 2019년 추가 수익분 중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2020년에 사용한 병원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