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체회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정법률안 의결 예고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은 미정…여·야간 일정 합의 난항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재설정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