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예고
제주 3단계 격상 검토 중…대전·강원·경남 등 2단계 해당
연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태세다.
질병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15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또 다시 어제의 최대치를 갈아 치운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는 15일 지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는 이미 2단계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 측은 "대부분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2단게로 조치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으로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전, 울산 또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15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또 다시 어제의 최대치를 갈아 치운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는 15일 지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는 이미 2단계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 측은 "대부분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2단게로 조치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으로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전, 울산 또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