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2일 법안심사 안건에서 의사면허법 제외
의료계 "8월 상정 가능성 높아…안심할 단계 아냐"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돌발 상정된 일명 '의사 면허법'이 7월 법사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확인한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의사 면허법'이 빠지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중 주요 법안을 긴급 상정해 심의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시작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심사"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다만,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쟁점이 됨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주목받지 않은 채 계류 됐다.
이후 의료계는 7월 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관행상 동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 의사면허법 관련 의료법이 계류돼 있으면 다른 의료법을 상정해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류상태를 지속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8월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확인한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의사 면허법'이 빠지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중 주요 법안을 긴급 상정해 심의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시작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심사"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다만,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쟁점이 됨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주목받지 않은 채 계류 됐다.
이후 의료계는 7월 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관행상 동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 의사면허법 관련 의료법이 계류돼 있으면 다른 의료법을 상정해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류상태를 지속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8월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