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단체 통해 지원기준 변경 안내 "6월 구매분 소급 적용"
선별진료소 620곳·임시 선별진료소 330곳, 병원·보건소 의료진 투입
방역당국이 폭염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냉방기 지원액을 대폭 상향했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7월부터 9월 사이 소요되는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 안내했다.
폭염에 따른 긴급 조치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이다.
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중 냉방기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선별진료소 최초 설치 시 구입가의 70% 지원을 적용해왔다.
이를 7월~9월에 한해 구입가의 70%를 지원하되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시작된 6월 구매 분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620곳이 운영 중이며, 임시 선별진료소는 330곳이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진이 대거 투입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는 1대당 단가 상한 450만원을, 텐트와 천막은 구입자의 100%를, 전산장비는 구입가의 70%를, 시설 개보수와 철거 비용은 구입가의 100%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열감시물품과 손세정제, 현수막, 마스크, 개인보호장구류(수술용 비닐 가운과 헤어캡) 등은 구입자의 100%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측은 "냉방기 소요비용은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4~6월 소요비용)이 아닌 향후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3분기 지원 사업(7~9월 소요비용)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7월부터 9월 사이 소요되는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 안내했다.
폭염에 따른 긴급 조치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이다.
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중 냉방기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선별진료소 최초 설치 시 구입가의 70% 지원을 적용해왔다.
이를 7월~9월에 한해 구입가의 70%를 지원하되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시작된 6월 구매 분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620곳이 운영 중이며, 임시 선별진료소는 330곳이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진이 대거 투입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는 1대당 단가 상한 450만원을, 텐트와 천막은 구입자의 100%를, 전산장비는 구입가의 70%를, 시설 개보수와 철거 비용은 구입가의 100%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열감시물품과 손세정제, 현수막, 마스크, 개인보호장구류(수술용 비닐 가운과 헤어캡) 등은 구입자의 100%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측은 "냉방기 소요비용은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4~6월 소요비용)이 아닌 향후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3분기 지원 사업(7~9월 소요비용)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