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2차 추경 1조 8578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날짜: 2021-07-24 08:17:30
  • 코로나 대유행 고려 정부안 대비 3076억원 증액 의결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2000억원 추가 등 대응력 확보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액했지만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코로나10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은 증액했다.

국회는 23일에 이어 24일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의 상당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됐다. 앞서 복지부가 국회 서면질의를 통해 언급한 예산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반영된 액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복지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원)은 감액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을 모아 언급했던 코로나19 대유행 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확보는 현실화 됐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1,211억원을 증액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27개소 센터를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관련해서도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위해 24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147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1차 추경에선 보건소당 평균 4명을 지원해 5개월간 12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번 2차 추경에서는 147억원을 지원해 보건소당 평균 5명을 4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연장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관련해서도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증액하고,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을 위해 9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관련해서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2960억원을 증액, 296만명이 추가혜택을 누리게 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을 위해 476억원을 증액해 5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를 위해 915억원을 확보 6만가구가 혜택을 누리며 자활근로을 위해 248억원 증액과 함께 155억의 추가 예약을 확보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155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도 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30억원 등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