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4차 대유행 대응 2차 추경 3조6080억 편성

발행날짜: 2021-07-24 10:33:30
  • 24일 본회의 통해 정부안 대비 2495억원 증액한 예산 의결
    질병청 지출 규모 3조 3,401억원→6조 9,481억원으로 증가

국회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 국면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2차 추경예산을 정부안에서 추가 증액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08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 특히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해 정부안(3조 3,585억원)대비 2,49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을 의결, 질병청은 3조6080억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비하기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 5,237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앞으로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22년)에 도입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2,957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는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회)은 제외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2만 3천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에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1조73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2716억원(57만명) 및 유급휴가비 630억원(5.4만명)를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을 증액했으며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21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14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및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에 30억원(7천명, 3개월)을 추가로 확보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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