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한 치과병원·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7 10:00:00
  • 질병청, 감염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들 편의 제공"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 공공기관 위탁 "코로나 보상 신속 대응"

예방접종 업무위탁 대상 기관이 의사를 고용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 제공과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 신속 대응 등을 담았다.

질병청은 감염병법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의사를 고용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치과와 한방으로 확대했다.

현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규정을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정했다.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의 신속 심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 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은경 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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