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0% "동료 의사라도 비도덕 행위 면허 취소 시켜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30 15:38:25
  • 의협 의정연, 의사 2345명 설문…수술실 내 CCTV 90% ‘반대’
    인권침해·소극 진료 우려…우봉식 소장 "의사들 자정의지 확인"

의사 10명 중 5명이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한 동료의사의 '면허취소'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에는 의료진 인권침해와 소극 진료 등을 들며 9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30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 회원 2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의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49.9%가 '면허취소' 이어 39.2%가 '징역형'이라고 답했다.

연구소 측은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 정화 의가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2110명인 9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86.5%(2028명)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수술 참여 및 기회 박탈로 의학발전 저해 순을 보였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방 강화 추진과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및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등을 제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보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윤리교육 강화 등 이성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