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입원‧소아청소년 환자 '비식별 표본' 데이터 제공
박한준 실장 "영리추구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대폭 강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로 '의료 영리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당사자인 심평원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심평원 박한준 빅테이터실장은 "민간 보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만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까 봐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제공받을 공공의료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등을 직접 들어보고자 심평원 빅데이터센터를 찾아가 봤다.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과학적인 연구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기에 심평원이 대놓고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한준 실장은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을 잘 만드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선의를 갖고 좋은 보험 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에 대한 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 사업은 2012년부터 이뤄져왔다. 당시에는 '표본 데이터 셋'을 한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다만, 민간보험사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도 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고 2017년 이후에는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처리된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지게 됐다. 이에 민간보험사 6곳에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비식별화된 표본자료, 개인 추적 및 특정 불가능" 자신
심평원은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더라도 환자의 개인 건강 기록 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가 제공을 요청한 자료를 비식별화된 표본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제공한 표본 데이터는 전체 환자, 고령, 입원, 소아청소년 환자 등 4개 종류다. 전체 환자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2%~10% 수준으로 가공한 자료만 나간다는 것. 연령은 5세 단위로 나눠져 있다. 환자의 상병과 진료과, 입원일수, 비용 등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환자명세서 기준으로 해마다 1억6000만명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 이중 2~10%만 표본으로 추출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청구하는 내용이 심평원 DB에 들어올 때는 주민번호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심평원 빅데이터실의 설명이다.
데이터 열람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민간보험사 등 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요구한 개인이나 단체는 표본자료로 가공한 데이터를 심평원 측이 지정한 자리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의 데이터 열람 좌석은 심평원 10개 지원에 2자리씩, 서울 국제전자센터와 원주 본원 등에 총 44석의 자리만 있다. 이 자리에서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값만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갖고 나간 자료도 한 달 안에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도, 의료계도, 심평원까지도 걱정하는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영리 추구를 위해서만 (데이터를)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법이 바뀌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기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 자체를 마냥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대신 사후 관리 강화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가 낸 연구계획 대로 자료가 활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박한준 실장은 "코로나19로 빅데이터센터가 모두 폐쇄된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연구계획대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에게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등의 제재가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실 인력 확충 한계, 시스템 선진화에 주력"
심평원은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제공이 늦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심평원은 빅데이터실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주력해 관련 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빅데이터실은 빅데이터전략부, 빅데이터운영부, 데이터결합부 등 세 개의 부서에서 50여명의 직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공공기관은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라며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운영부 인원을 확충했고, 운영부에 전산직을 배치해 IT 인프라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활용도도 더 높아진다. 기존에는 44개의 자리 중 하나를 한 사람이 차지하면 그 사람의 빅데이터 분석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었다.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한준 실장은 "민간보험사가 고액의 진료비가 나가는 질환의 공공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은 영리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보건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고 전했다.
바로 '의료 영리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당사자인 심평원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심평원 박한준 빅테이터실장은 "민간 보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만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까 봐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제공받을 공공의료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등을 직접 들어보고자 심평원 빅데이터센터를 찾아가 봤다.
민간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 법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과학적인 연구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기에 심평원이 대놓고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한준 실장은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을 잘 만드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가 선의를 갖고 좋은 보험 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민간보험사에 대한 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 사업은 2012년부터 이뤄져왔다. 당시에는 '표본 데이터 셋'을 한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했다. 다만, 민간보험사에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도 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고 2017년 이후에는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처리된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지게 됐다. 이에 민간보험사 6곳에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비식별화된 표본자료, 개인 추적 및 특정 불가능" 자신
심평원은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더라도 환자의 개인 건강 기록 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가 제공을 요청한 자료를 비식별화된 표본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제공한 표본 데이터는 전체 환자, 고령, 입원, 소아청소년 환자 등 4개 종류다. 전체 환자의 데이터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2%~10% 수준으로 가공한 자료만 나간다는 것. 연령은 5세 단위로 나눠져 있다. 환자의 상병과 진료과, 입원일수, 비용 등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환자명세서 기준으로 해마다 1억6000만명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데 이중 2~10%만 표본으로 추출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청구하는 내용이 심평원 DB에 들어올 때는 주민번호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역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심평원 빅데이터실의 설명이다.
데이터 열람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민간보험사 등 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요구한 개인이나 단체는 표본자료로 가공한 데이터를 심평원 측이 지정한 자리에서만 열어볼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의 데이터 열람 좌석은 심평원 10개 지원에 2자리씩, 서울 국제전자센터와 원주 본원 등에 총 44석의 자리만 있다. 이 자리에서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분석 결과값만 외부로 갖고 나갈 수 있다. 갖고 나간 자료도 한 달 안에 폐기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도, 의료계도, 심평원까지도 걱정하는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영리 추구를 위해서만 (데이터를)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법이 바뀌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기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 자체를 마냥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대신 사후 관리 강화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가 낸 연구계획 대로 자료가 활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박한준 실장은 "코로나19로 빅데이터센터가 모두 폐쇄된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연구계획대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에게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등의 제재가 있겠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실 인력 확충 한계, 시스템 선진화에 주력"
심평원은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제공이 늦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심평원은 빅데이터실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주력해 관련 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빅데이터실은 빅데이터전략부, 빅데이터운영부, 데이터결합부 등 세 개의 부서에서 50여명의 직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공공기관은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제공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를 전면 개정하려고 한다"라며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운영부 인원을 확충했고, 운영부에 전산직을 배치해 IT 인프라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활용도도 더 높아진다. 기존에는 44개의 자리 중 하나를 한 사람이 차지하면 그 사람의 빅데이터 분석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었다.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한준 실장은 "민간보험사가 고액의 진료비가 나가는 질환의 공공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은 영리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보건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