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의회 "수술실 CCTV, 의료인 진료 위축"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23 18:27:33
  • 해당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두고 거세게 반발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 심화 초래될 것"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즉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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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수술실 의료인의 진료를 위축시켜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과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큰 매우 위험한 제도라는 것.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금 수술실에 꼭 필요한 것은 불신 가득한 CCTV가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소신진료와 최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수술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수의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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