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발행날짜: 2021-08-23 12:50:37
  • 고위험·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등 예외적 의사 촬영 거부 허용
    녹음 없이 촬영만…열람은 환자·의사 쌍방 동의시에만 가능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단일법안을 심의했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촬영하도록 했으며 열람은 사법부 수사 및 재판 관련 요청이나 환자와 의사가 쌍방 동의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앞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에는 응급수술시,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상세하게 담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