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논의 끝에 본회의 취소 결정
향후 여야 합의 통해 본회의 일정 다시 잡기로
오늘 국회 통과를 예고했던 수술실 CCTV설치법이 일단 불발됐다.
국회 박병석 의장은 25일 여야 원내 대표단을 만난 논의한 끝에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이후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일정 변경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25일까지 이어진 탓.
국회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대표단과의 논의 결과 날짜를 잡기로 하면서 결국 25일 본회의는 취소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만 연기됐을 뿐 CCTV법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면서 "씁쓸하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박병석 의장은 25일 여야 원내 대표단을 만난 논의한 끝에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이후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다.
본회의 일정 변경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25일까지 이어진 탓.
국회법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대표단과의 논의 결과 날짜를 잡기로 하면서 결국 25일 본회의는 취소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만 연기됐을 뿐 CCTV법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면서 "씁쓸하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