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중소병원, 중증수술 기피 "예후 안정된 수술로 재편"
사법기관 자료요청 등 독소조항 다수 "하위법령 명확히 해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국회 통과로 외과계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