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쟁점 사항 합의점 마련…총파업 5시간 앞두고 철회
보건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강화·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합의
어제(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노정협의가 11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우려했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타결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서 노조가 요구했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또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우려했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타결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서 노조가 요구했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또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