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욱 마취통증의학회 이사, 복지부 개편안 우려 쏟아내
"불법 마취행위 신고센터 마련…관련 행위 찾아내 형사고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기간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하위 법령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실제로 관련 학회들은 향후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행보를 예상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강행할 때까지 의료계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성욱 재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복지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계 변화는 특정 진료과목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법은 지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 법률안 발의로 시작돼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의 개념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개정안 제3조 제2호(마취 분야) 가항,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하게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부분이다.
최성욱 재무이사는 이 같은 복지부 개정안 추진을 두고 우선 반성부터 했다. 2017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추진에서부터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까지 관련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후회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마취과는 물론이거니와 전 의료 체계를 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 재무이사의 가장 큰 우려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마취 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으로 나온 적이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반성해야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 입회하에 마취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재무이사는 개정안이 소위 대형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원으로 불리는 개원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마취 행위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눈앞으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향후 마취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동시에 정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마취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학회 회원만 현재 6000명에 매년 전문의가 200명이 양성 된다"며 "더구나 과연 전문간호사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지방 기피 지역에서 활동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취과 존폐 달려 있는 일…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복지부로서는 개정안을 강행하거나 보류 혹은 철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단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학회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재무이사는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보류, 추가 논의를 벌일 경우 불법 마취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계 내에서의 자정 작용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재무이사는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을 뒤엎고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일선 병·의원에서 불법 마취행위를 벌이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행위가 신고 된다면 그 즉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는 후회도 있다"며 "학회 정회원이 마취를 하고 있다는 인증제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최 재무이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취과 전문의의 기본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개정안 이후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소위 '인기과'로 주목받았던 전문과목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에게 보다 마취과 의사의 존재감과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교수 입장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때도 마취 행위는 환자들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만큼 환자들이 편하게 마취 전·후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수술과 수혈, 마취의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취는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원가서 부터 대학병원에까지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개원의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이 같은 마취 시스템이 모든 의료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하위 법령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실제로 관련 학회들은 향후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행보를 예상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강행할 때까지 의료계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성욱 재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복지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계 변화는 특정 진료과목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법은 지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 법률안 발의로 시작돼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의 개념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개정안 제3조 제2호(마취 분야) 가항,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하게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부분이다.
최성욱 재무이사는 이 같은 복지부 개정안 추진을 두고 우선 반성부터 했다. 2017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추진에서부터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까지 관련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후회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마취과는 물론이거니와 전 의료 체계를 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 재무이사의 가장 큰 우려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마취 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으로 나온 적이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반성해야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 입회하에 마취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재무이사는 개정안이 소위 대형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원으로 불리는 개원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마취 행위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눈앞으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향후 마취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동시에 정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마취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학회 회원만 현재 6000명에 매년 전문의가 200명이 양성 된다"며 "더구나 과연 전문간호사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지방 기피 지역에서 활동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취과 존폐 달려 있는 일…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복지부로서는 개정안을 강행하거나 보류 혹은 철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단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학회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재무이사는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보류, 추가 논의를 벌일 경우 불법 마취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계 내에서의 자정 작용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재무이사는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을 뒤엎고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일선 병·의원에서 불법 마취행위를 벌이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행위가 신고 된다면 그 즉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는 후회도 있다"며 "학회 정회원이 마취를 하고 있다는 인증제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최 재무이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취과 전문의의 기본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개정안 이후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소위 '인기과'로 주목받았던 전문과목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에게 보다 마취과 의사의 존재감과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교수 입장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때도 마취 행위는 환자들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만큼 환자들이 편하게 마취 전·후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수술과 수혈, 마취의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취는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원가서 부터 대학병원에까지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개원의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이 같은 마취 시스템이 모든 의료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