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제기 및 증거보전 신청하기로 결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복제약 품목이 허가됐다.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품목 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그 중 17개사는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최근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복제약 품목이 허가됐다.
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품목 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그 중 17개사는 콜마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