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급여 고시 변경하며 10월부터 적용
치료제 복용 환자 병원 방문 횟수 절반으로 줄어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의 보험급여 처방기간이 확대됐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갈라폴드의 급여 처방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고시를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처방기간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갈라폴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갈라폴드를 최대 60일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처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갈라폴드 복용 환자는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주에 1번 치료로 연 24회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데 반해 갈라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 6회만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갈라폴드는 순응변이(Amenable Mutation)를 가진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파브리병 확진 환자에 사용 가능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한독이 영업,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품목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갈라폴드의 급여 처방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고시를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 처방기간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로써 갈라폴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갈라폴드를 최대 60일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처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갈라폴드 복용 환자는 병원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주에 1번 치료로 연 24회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데 반해 갈라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 6회만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갈라폴드는 순응변이(Amenable Mutation)를 가진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파브리병 확진 환자에 사용 가능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한독이 영업,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