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간 갈등 첨예한 '간호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발행날짜: 2021-11-24 12:03:49
  • 국회 복지위, 24일 법안소위 보류…계속 심사키로
    여당 의원들 정기국회 내 재추진 언급, 가능성 희박

간호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호계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역의 반대 여론의 높은 벽에 부딪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사법안을 심사했지만 보류, 결과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 계속심사키로 했다.
쟁점 이유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첨예해진 데 따른 것.

여당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 조항을 두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까지 거세게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위 위원들은 입법취지에 모두 동의하지만 직역간 갈등을 고려해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쟁점사항을 정리,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당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내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서 법안소위를 앞두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연대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반면 간호협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팽팽한 신경전을 보여줬다.

보건복지부도 검토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할 경우 타 직역의 업무범위와 충돌할 수 있다"면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바람직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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