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의로운 행위로 판단"
의사자 추진 나섰던 의료계 "당연한 결과지만 다행"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던 중 사망한 故이영곤 내과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심의한 결과 故이영곤 씨(사고 당시 61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복지부가 지정한다.
고인이 된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11시 56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7.8㎞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전봇대에 추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내과 의사인 그는 사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의식상태 및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112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또 다시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사망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경상남도의사회는 故이영곤 원장을 애도하며 의사자 지정을 청구한 바 있다. 의사자 지정 소식에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행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하며 보상급을 받은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급여 외 교육, 취업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묘지에 안정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심의한 결과 故이영곤 씨(사고 당시 61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복지부가 지정한다.
고인이 된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11시 56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7.8㎞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전봇대에 추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내과 의사인 그는 사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의식상태 및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112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또 다시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사망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경상남도의사회는 故이영곤 원장을 애도하며 의사자 지정을 청구한 바 있다. 의사자 지정 소식에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행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하며 보상급을 받은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급여 외 교육, 취업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묘지에 안정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