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30 11:40:48
  •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심의 예정…수용 불가능 시 통보 명시
    응급환자 거부 불허 명문화…의료계, 의료진 결정 훼손 우려

환자단체에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사망한 소아환자 관련 기자회견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와 수용 곤란 사전 통보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와 수용 불가능 시 통보 의무 그리고 구체적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의 수용 거부로 2019년 사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 김동희 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환자 수용 의무 법제화를 주장했다.

현 응급의료법(제48조 2)에는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능 시 사전 통보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응급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송 중인 응급환자 관련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송 지연으로 응급환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 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오늘(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이후 본회의 등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