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연예인 의료광고 출연 금지해야...효과 과장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02 11:18:36
  • 광고비 환자 전가·환자 쏠림 등 지적 "근거중심 의학 역행"
    치료효과 오인·과장 우려 "치협·한의협 심의 기준 재고해야"

환자단체들이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과 치료경험담 허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를 활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예인 출연 등을 허용하는 치협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기준 재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위헌 결정 이후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 운영 중이다.

환자단체는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출연시키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광고의 유명인 출연 금지 이유로 증가하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역행 그리고 유명인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효과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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