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신청가구 24% 대상서 제외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17 12:08:11
  • 고경화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총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