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 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총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총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 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