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병원등 건설... 정부에 장기임대
내년부터 보건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행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했다.
교육 및 복지시설이 민자대상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다.
민간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사업 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해 BTR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행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했다.
교육 및 복지시설이 민자대상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다.
민간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사업 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해 BTR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