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84개 품목·B사 9개 품목 대상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및 서류 거짓 작성 혐의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 2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2017년 4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B사는 2016년 6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은 A사 관련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B사 관련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2017년 4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B사는 2016년 6월경부터 2021년 4월까지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은 A사 관련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B사 관련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