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1분기 가‧나 유형 모니터링 대상 공개
솔리리스, 악템라, 자디앙 등 122개 약제 206개 품목
사전심사 대상약 솔리리스, 류마티스약 악템라, SGLT-2 억제제 자디앙 등 122개 약제가 내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122개 약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122개 약제, 동일제품군 206개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 각 유형별 사용량 증가 정도를 모니터링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
'유형 가'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 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비교대상기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5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2022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목록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