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발행날짜: 2022-01-01 05:45:50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처럼 기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진료실이 평안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의료진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버텨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막무가내식 병상 확보 '행정명령',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하라는 '전원명령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수시로 바뀌는 '지침' 등으로 의료기관들은 지치다 못해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대유행이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된 처우는 커녕,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못 받으며 2년을 달려온 우리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에 구멍이 생기며 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반복된 바이러스 유행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 필요한 의료 자원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대응 매뉴얼조차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와 방역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하여, 진료 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기준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신성인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따뜻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시행령'이 진료 현장의 바른 소리를 반영하고,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 개정 의료법'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의사의 숙원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진 사고, 후유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 병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해택과 지원책 등으로 의사의 노고가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를 소모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의사면허 박탈법', '간호사 단독법',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 의사회, 지역 의사회와 함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정책개발로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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