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추진 "신분보장, 140~200명 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22-01-12 18:23:57
  • 지방의료원연합회 토론회…복지부·교육부, TF 구성 "별도 평가체계 마련"
    의사협회,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 우려…보건노조 "의사 부족 해법 아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이 진행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발언 모습.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공임상교수 방안이 제도화 전단계인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보장을 전제로 시범사업 효과를 위해 140명에서 200명 교수 선발이 예상된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로 1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에 공감했다.

공공임상교수란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진료와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 또는 복지부 발령의 교원을 의미한다.

이들 교수의 역할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업무 수행과 함께 지방의료원(지역책임의료기관) 파견으로 필수의료 수행이다.

■공공임상교수,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필수의료와 전공의 수련 역할

조희숙 교수가 발표한 공공임상교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제도 도입 책임연구자인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행 교육부(또는 복지부) 발령 교원과 함께 대학병원 발령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수 채용에 필요한 논문, 학생교육, 연구 등을 탈피해 공공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발령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신분 안정화를 위해 병원 발령 시 국립대 발령과 동일한 공무원 연금 부여와 지방의료원 파견 시 필수진료와 전공의 공동수련 역할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공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협회 김연수 회장(서울대병원장)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이 제언한 공공임상교수 제도 검토를 관련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임상교수는 기존 대학병원 교수와 같은 역할 아니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진료와 연구 수행"이라면서 "안정적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기존 임상교수와 별도 트랙 등 현장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련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기존 임상교수와 다른 별도의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명확히 부여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 설계 시 검토 하겠다"며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으로 모든 공공병원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나 마중물 역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공의료 마중물 역할"…교육부 "시범사업과 제도화 병행"

신욱수 과장은 전공의 공통 수련과 관련, "현재 지방의료원 중 수련병원은 2곳에 불과하다. 전공의 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의료원 필수과 전공의 배치를 위해 함께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신욱수 과장(좌)과 교육부 박창원 팀장(우)은 TF 구성을 통해 공공임상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공표했다.
교육부도 공공임상교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분 보장을 약속했다.

박창원 국립대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 별도 트랙 신설과 지방의료원 파견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수 선발을 위해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하고, 기존 임상교수와 동등한 지위와 처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공공임상교수를 지역의사를 위한 별도 직역으로 생각 안 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역할과 목적으로 출발한다"면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복지부, 의료계 등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범사업 모형과 관련 조희숙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41곳에 적어도 2~3명의 공공임상교수가 파견돼야 시범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은 적어도 140명~200명의 공공임상교수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내용을 설명했다.

의료계와 노동계는 공공임상교수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적잖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공공의대 신설과 무관한 의사인력 효율화 방안이라면 의사협회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단순히 임상교수 타이틀로 접근하면 지역의사제를 반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민간 의료기관 참여 검토해야"…보건노조 "의사 절대량 부족"

이정근 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행 방안에서 접근하면 의료전달체계로 귀착된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시범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은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을 지양하고 감염병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 토론회 참석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등 주요 내빈 모습.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양질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이 용이해야 한다. 의사 절대량 부족은 남겨두고 몇 가지 수단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공감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의문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과장은 "공공임상교수를 단순한 교수 트랙 신설로 봐선 안 된다.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드는 단계"라고 전하고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TF를 구성해 제도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의 당위성을 개진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공공임상교수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이 지속 가능한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의료계와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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