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씩 1000곳 설치 목표 달성 실패…14일 현재 577곳 지정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설치 시 최대 2.5억 지원
정부가 호흡기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14일 현재 총 577곳의 병의원이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상황.
복지부는 지역 내 호흡기 발열 환자에게 안전한 일차의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권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공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도별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 설치 개소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유형, 운영규모, 개소별 지원액 등은 시군구 판단에 맡겼다.
구체적으로 전국 1000곳 설치를 목표로 했을 때 경기도가 258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7곳, 부산 65곳, 인천 57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7곳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개소 기준을 낮게 잡았다.
시군구는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고 단일 기관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은 안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을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을 위한 시설비, 접수실·대기실·진료실·방사선촬영실·보호구착탈의실·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등에 써야 한다.
호흡기 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사무운영에 필수적인 가구 및 집기 등에도 쓰인다.
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예산은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시설 장비에 남은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 시설 확대 또는 호흡기클리닉 신설과 함께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을 하려면 기존 사업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기존 호흡기클리닉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운영려면 개소당 1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호흡기클리닉이 아닌 기관이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 운영하려면 2억5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흡기클리닉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며 "급증이 예상되는 환자 관리의 급박한 필요성을 감안해 호흡기클리닉 사업과 연관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