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 리베이트 제재 조치로 약가인하 추진
법원, 제약사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2월 약가인하가 예상됐던 일양약품 9개 품목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일정기간 약가를 유지하게 됐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일양약품의 '일양텔미사탄정' 등 9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일양약품의 9개 품목을 불법 리베이트 제재조치에 따른 약가인하를 결정한 바 있다.
대상이 된 주요 품목을 보면, 고혈압치료제인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를 필두로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 포함됐다.
특히 회사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국산약인 놀텍정(일라프라졸)이 들어가면서 일양약품 내부적으로 이를 막아낼 방안을 고심해왔다.
참고로 놀텍은 지난 2009년 말 국산신약 14호로 발매된 일양약품의 자체개발 PPI 약물이다.
이 가운데 9개 품목의 매출을 다 합치면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놀텍이 매출의 75%를 차지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놀텍의 2021년 처방액은 약 376억원으로 일양약품을 대표하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2020년 380억원이라는 최고 매출을 기록한 후 성장세는 주춤한 모양새다.
때문에 일양약품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놀텍의 약가인하를 막아내기 위해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 법원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일양약품의 집행정지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당분간 놀텍을 포함한 9개 품목의 약가가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으로 2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