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가야할 길…의대생·의사 교육 첫 적용 예상"

발행날짜: 2022-02-10 05:30:00 수정: 2023-02-24 10:57:11
  • 의료메타버스연구회 박철기 초대 회장 "법·제도 허용 관건"
    시공간 초월 로봇수술 구현 가능 "환자·의사 관계 달라질 것"

"전세계 화두인 메타버스 관련 의료 분야의 산발적 연구와 준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해 연구회를 발족했다. 오는 7월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의료메타버스연구회 박철기 초대 회장 전문언론 간담회 발언 모습.

의료메타버스연구회 박철기 회장(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은 지난 8일 서울대 암병원에서 연구회 발족 취지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와 서울의대는 지난달 27일 임상 전문가와 바이오산업계 등 15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의료메타버스연구회를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서울대병원 박철기 교수를 선임했다.

박철기 회장은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메타버스 기반이 되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연구를 준비해왔다. 메타버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원의 80%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임상 교수이다.

박 회장은 "서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향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인문계 등 외연을 확장하고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문호 개방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가 생각하는 의료 분야 메타버스 활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박 회장은 "의료 분야 메타버스 영역은 무한대라고 본다. 의학교육과 의사 트레이닝, 로봇수술 등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공간은 현재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 원격조정으로 환자를 로봇수술 할 수 있는 협업 시술과 앱을 통한 디지털 치료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법적 제도적 규제.

박 회장은 "가상공간에서 원격조정으로 로봇수술 등 협업 시술이 가능하다. 제도적, 법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분야 술기와 AR, VR 등은 선두권에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의료 분야 메타버스를 선도할 수 있을지 법적인 허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장 먼저 의과대학은 학생 교육, 병원은 의사 트레이닝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적용하다 보면 적절한 시점에 임상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우대병원과 서울의대 교수 중심으로 지난 1월 발족한 의료메타버스연구회 참석자 모습.

메타버스 구현에 따른 의료윤리 문제도 연구회의 과제이다.

박 회장은 "다양한 의료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 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처럼 의료 분야 메타버스 역시 환자와 의사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기보다 의료 가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타버스 구현의 당위성을 표명했다.

박철기 회장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법과 제도 없이 규제로 일관한다면 외국에서 먼저 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 분야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우려와 반대는 당연하나 그래도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메타버스연구회는 매달 세미나와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정부 연구과제 수주 등 의료 분야 메타버스 관련 가시적 성과 도출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