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감염수당 임박…전담병원들 '고심'

발행날짜: 2022-02-10 05:30:00
  • 질병청, 의사·간호사 일 5만원-­간호조무사·의료기사 일 3만원
    중증병상·확진환자 접촉 지급대상 "수당 제외된 직원들 어쩌나"

코로나 병상 의료진에 대한 감염수당 지원 방침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중증환자 병상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한 방역당국의 수당 지급은 환영하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진과 행정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계획’을 통해 업무강도와 난이도, 위험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 단가 지급 원칙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병상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담병원 음압병실 간호스테이션 모습.

감염관리수당 지원은 지난해 9월 노정 합의에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 환자 입원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다.

구체적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08개소와 준중등환자 치료병상 90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232개소 등 병원급이다.

해당 병원 종사자 모두 감염관리수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업무강도와 난이도, 코로나 감염환자 접촉빈도 및 병원체 위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직종별 일(하루) 단가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일 지급액 5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 격리병동 등에서 코로나 환자의 수술과 치료, 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 근무자가 지급대상이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은 일 지급액 3만원이다.

이들 중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를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사와 간호사 중 코로나 병상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하거나, 감염관리실 간호사도 일 지급액 3만원 대상이다.

환자 이송과 격리, 소독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보건의료 종사자는 일 지급액 2만원이다.

이들 역시 확진환자가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해 감염이나 위험 노출 우려가 있거나 전담병원 선제 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했다.

의사와 간호사 경우, 한달 20일 기준 코로나 병상에 투입되면 지급액 5만원에 20일을 곱해 100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받는 셈이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 20일 기준 60만원, 환자 이송과 소독 청소 종사자는 20일 기준 40만원이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코로나 의료진과 종사자 감염관리수당 일 지급액과 지급 대상.

감염관리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해당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 후 병원별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병원은 개인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체확인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 병상을 지닌 병원들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친 의료진에게 미약하지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면서 "확진자 급증세에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지만 준등증 병상 가동률은 점차 높아지며 의료진들의 투입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담병원 병원장은 "감염수당이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진과 행정직원 등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감염수당 지급 상황을 보면서 제외된 직원들을 위한 병원 자체 수당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자를 약 2만 8200명(1월 11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병원은 공무원 수당 적용으로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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