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개 업체 판매 사이트 차단 및 고발 조치
의료기기판매업 미신고, 3년 이하 3천만원 벌금 부과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을 판매했다.
업체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원)를 2월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고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원)를 2월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또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된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