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걸림돌, 의료법 오해 참사…제34조 삭제해야"

발행날짜: 2022-02-20 11:26:37 수정: 2022-02-21 08:29:13
  • 현두륜 변호사, 의료법학회 파격 주장 "금지 아닌 확대 위해 마련"
    대법원 원격의료 전면 금지 초래 "제도 남용 급여기준으로 해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반대만을 외치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환자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를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료법에 대한 오해가 빚은 참사"라는 표현까지 썼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와 의료법 34조가 주로 문제 된다. 의료법 제17조 및 17조의 2는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료법 34조는 말 그대로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으로 의사와 의사의 의견 교환만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관련한 소송을 의사가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행한 게 주로 문제였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전화 진찰 행위가 '직접' 진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논리는 2013년 4월 대법원이 깨버렸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이에 검찰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할 법 조항을 바꿨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을 적용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전화진찰은 안된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11월,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원격의료법 조항이 만들어질 때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은 2002년 만들어졌다. 16대 국회 이해찬 의원과 김성순 의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신설 됐다.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현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에 주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입법자의 생각을 유추했다.

▲진찰은 대면진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를 인정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우선 의료인-의료인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의료인-환자 원격의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의도라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당시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보다는 원격의료의 의학적 타당성, 임상적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도 민사법의 기존 법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의료법에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 원격자문은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이미 의료인 사이에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 이외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34조, 원격의료 조항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은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격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봤다.

그는 "의료법 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라며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지도 않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료인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했을 때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 규정의 입법 취지와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만들어 내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원격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배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잘못은 입법자에게 있다"라며 "당시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법의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법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대안까지 내놨다.

그는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입법자 의도와는 달리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원격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34조를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격의료 남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통해서,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규격화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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