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진찰료 의료급여 환수조치…개원가 '멘붕'

발행날짜: 2022-02-17 05:30:00
  • 건보공단, 착오청구 의심기관 2700곳 선정 지자체 명단 제공
    산정금액 산출 오류 다발생…의협 "피해 심각, 자료제공 유감"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진찰료를 청구한 동네의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개원가에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며 의료급여비 환수를 예고하는 안내를 전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비 환수 안내 뒤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데이터가 있어 혼란은 더 커지고 있다.

16일 개원가에 따르면 부산, 광주, 경기도,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환수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예고한 환수 예정 안내 공문

이 같은 지자체의 안내 공문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명단을 바탕으로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700곳을 선정해 지자체에 제공했다.

각 지자체는 건보공단에게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비와 진찰료를 중복 청구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환수예정 통지에 나선 것.

문제는 급여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를 한 의료기관도 명단에 오르거나 환수예정액도 달랐다는 점이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해 진찰이 이뤄져 진찰 이외 의사의 처방이 발생하면 진찰료는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만 청구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내시경을 할 때는 세척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 한 내과 원장은 "검진 당일 검진과 별도로 대장내시경 및 폴립절제술을 하고 세척료를 추가 청구했는데 진찰료를 착오청구했다며 6건에 대한 환수 통보가 왔다"라며 "급여 청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한 일부 자료에 오류가 확인된다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지자체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지자체에 제공한 일부 자료에서 산정금액 착오 등 상당한 오류가 확인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일부 지자체는 건보공단 자료를 토대로 무작정 착오 청구 및 금액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여러 가지 사유로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당금액으로 확정돼 해당 지자체에 의해 환수조치로 이어져 의료기관의 혼란 및 피해가 심각히 우려된다"라며 "명확한 검토절차 없이 자료를 제공한 처사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 제출 기한을 못박아 놓고,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환수하겠다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건보공단 역시 개원가의 혼선을 인지하고 지자체에 의료급여비 환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 관계자는 "과거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관련 착오청구 금액 환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의료급여 부분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의 진료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질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취지였고,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의 소명을 통해 철저히 재확인을 거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서 의견 제출을 미처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확인 하는 절차를 꼭 거친 후에 명확한 건에 대해서만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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