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의‧한 협진 평가보고서 공익감사 '촉구'

발행날짜: 2022-02-24 17:50:40 수정: 2022-02-24 17:52:19
  • 감사원에 의사·국민 838명 참여 감사청구 제기
    협진효과 근거 부족…"왜곡 논란 불구 시범사업 강행"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공익감사청구로 오는 4월 시행예정인 4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감사원에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관련 근거로 사용된 해당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엔 대표자인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회원 및 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감사 청구서 제출 현장

이날 감사 청구서 제출에는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황찬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특위는 감사청구 이유를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학 연구에서의 관행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연구자가 예측하지 않은 연구결과로 유도해 기초적인 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특위는 연구 책임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회원을 참여연구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특위는 "동 보고서에서 협진의뢰 98% 이상이 한의계에서 의료계로 이뤄졌다.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특위는 향후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 대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