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발행날짜: 2022-03-17 11:07:16
  • 병․의원 및 약국에 자율점검서비스, 현장방문컨설팅․교육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 및 약국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4년부터 의약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및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또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 운영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과정과 20~30분 정도의 3강으로 이루어진 핵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지난해는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자율보호확산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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