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년 41곳 시작해 2년만에 4천곳 확보 코앞
전국 의료기관 환자 진료기록 공유 현실화 추진 박차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의료기관이 2년만에 41개소에서 3886개소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EMR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려면 전국 의료기관의 EMR인증제 확대가 필수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제1차 전자의무기록 인증위원회를 열고 경북대병원 등 총 631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사용 인증을 승인했다.
이로써 2022년 현재 기준 3886개소가 EMR시스템 인증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시작했을 당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41개소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EMR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표준적인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생성해 환자진료 이외에도 의학지식 개발이 가능해진다.
인증 기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부문에서 86개 기준을 평가한다.
기능성은 환자의 병력·가족력·활력징후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점검, 감염병·예방접종 정보 연계, 의무기록제공(PHR 관련)등 62개 항목을 평가하고,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진료의뢰 및 회송, 영상정보, 진료기록요양지 등이 기관간 송수신이 원활한지를 살핀다.
또 매년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기능 즉 전자서명, 암호화, 백업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책적으로 EMR인증제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부터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에도 EMR인증 여부를 포함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EMR시스템 인증을 본격화하도록 업체 및 의료기관에 표준 참조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EMR 인증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