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열제·진통소염제 부족 사태 대체조제 '권고'

발행날짜: 2022-03-18 11:52:58 수정: 2022-03-18 11:59:21
  • 의료단체에 협조 공문 전달…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 주문
    소아 5일분 처방 준수 안내 "의약품 부제 감안 수정 조제"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확진 증가에 따른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부족 사태 완화를 위해 대체조제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소아 대상 해열제 공급 부족 관련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단체를 통해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관련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협조 공문 취지를 설명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7만 5151명(18.5%)이며 18세 이하는 9만 8285명(24.1%)이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8세 이하는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 호흡기 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시 5일분 처방을 권고했다.

DUR 등을 통해 중복 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5일분 처방 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된 경우 2일분만 처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시럽제와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 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대신 정제 처방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 부제 시 의사들의 대체조제 협조를 당부했다.

약무정책과 측은 "처방한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제할 경우 약사법 제28조에 따른 변경, 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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