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용 치료제로 승인
양성 후 5일 내 투약…기존 약제 투약 불가 환자에 대안 역할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이 긴급사용승인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머크사가 개발하고 한국엠에스디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치료 대안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라게브리오캡슐은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주사형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렵고 기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해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의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다.
식약처는 감염내과·독성학·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11인)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동물시험 자료와 임상시험 자료 검토 결과를 고려해 임부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상 환자군을 일부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라게브리오캡슐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포함)에 대한 효과평가, 외국 허가·승인 현황, WHO 치료 가이드라인, 외국의 임상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를 검토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도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이후 사용 과정에서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해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토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라게브리오는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제외 대상은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다.
용법·용량은 '하루에 800mg(200mg 4캡슐)씩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