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vs '적반하장' 간호보조업무 논란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간호보조 사원을 파견업체에서 공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법상 간호조무사의 파견직 고용이 금지돼 있어 일선 종합병원들이 고용한 파견직 '진료보조 주부사원'들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일 경우 무자격자 고용과 파견 관련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최근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들 파견직 근로자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로 간호조무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외래병동 간호업무 보조와 검사물 관리, 소변검사 보조, 약제전달 등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고용된지 1년도 안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병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싼 값에 대체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자격증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서 자격증을 숨기고 파견업체에 취직해 일하는 회원들도 많다"며 "병원측이 불법 파견직 고용을 숨기고 오히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간호보조 인력을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은 파견직 근로자들이 비록 '간호보조'로 일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한 병원 관계자는 "파견으로 충당하는 인력은 단순 보조업무 일 뿐"이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파견업체 근로자들도 환자 검사실 안내나 시트 교환 업무 등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견업체 관계자 역시 "간호조무사가 아닌 단순한 보조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호보조가 주업무임을 감안할 때 파견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간호보조'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1항에 따라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의료법 제 58조 제 2항과 제 17조 준용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노동법상 간호조무사의 파견직 고용이 금지돼 있어 일선 종합병원들이 고용한 파견직 '진료보조 주부사원'들의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일 경우 무자격자 고용과 파견 관련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1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는 최근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간호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이들 파견직 근로자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로 간호조무사와 같은 복장을 하고 외래병동 간호업무 보조와 검사물 관리, 소변검사 보조, 약제전달 등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고용된지 1년도 안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병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싼 값에 대체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자격증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서 자격증을 숨기고 파견업체에 취직해 일하는 회원들도 많다"며 "병원측이 불법 파견직 고용을 숨기고 오히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간호보조 인력을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선 병원들은 파견직 근로자들이 비록 '간호보조'로 일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한 병원 관계자는 "파견으로 충당하는 인력은 단순 보조업무 일 뿐"이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파견업체 근로자들도 환자 검사실 안내나 시트 교환 업무 등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견업체 관계자 역시 "간호조무사가 아닌 단순한 보조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호보조가 주업무임을 감안할 때 파견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간호보조'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1항에 따라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의료법 제 58조 제 2항과 제 17조 준용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간호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