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 통해 결정, 허위서류 제출 논란 1년 만에 최종 결론
복지부, 당사자 의견 청취와 행정절차 의사면허 취소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의사면허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으로 부산대가 조사를 착수한 지 1년만의 결론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등을 검토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예정 처분한 바 있다.
의사면허는 복지부 소관으로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복지부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공문이 도착하면 3주 이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