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발행날짜: 2022-04-22 05:30:00
  • 간협 주관 국회 토론회 한목소리…신경림 회장 "고시 환영, 적정보상 노력"
    복지부, 13개 영역 세분화 시사…신영석 선임위원 "수가보다 역할 고민해야"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

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

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

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

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

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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