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됐지만 반대 거세…정부와의 불신, 의료비 삭감 '우려'
의협, 분석심사 참여기간 1년으로 제한 "내부 정보 파악 위함"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입장을 바꾸고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대한의사협회 24일 개최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심사위원회(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안이 찬성 8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는 분석심사에 의협 참여를 촉구해왔다. 의협은 이를 거부해오다가 내부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면서 관련 안건이 원안대로 상정된 모습이다.
다만 분석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이후 그 결과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이 가결됐지만 반대 의견도 거셌다. 좌훈정 대의원은 "관련 우려가 여전하고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분석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에 앞서 관련 연구와 조사를 선행 해야지 1년 먼저 해보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밖에 심평원과 개원가의 골을 우려하거나, 심사체계 개편 골자가 의료비 삭감임을 들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병원급은 이미 관련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는데 의원급은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 관련 정보를 알아내 회원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의 반발이 있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중윤위 구성은 관례적으로 의사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없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대위원회 운영위와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된 인사인 만큼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조차 하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부디 대의원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하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