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진료 기준 완화에 시범사업 참여 '저울질'

발행날짜: 2022-04-26 11:51:43
  • 외래환자 감축 3년간 30%→15% 제시 "진료과 설득과 협조 관건"
    기획부서 경영효과 시뮬레이션…복지부 "경증·중증 줄인 만큼 보상"

경증환자 감축을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로 병원별 경증 외래환자 감축에 따른 비용 효과 대비 시뮬레이션 준비에 돌입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에 참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창구 모습.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평가기준 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평가기준 핵심인 외래 내원일수는 5%씩 3년간 최소 1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외래 내원일수 5%, 10%, 15% 등 3년간 최대 30% 감축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을 반영해 3년간 외래 감축 목표를 30%에서 15%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무적"이라면서 "매년 5% 감축도 쉽지 않지만 경증환자를 줄일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보상책을 지급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 감축 평가기준이 완화됐다고 모든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입각한 엄격한 기준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에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

환자 내원일수 기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를 반영해 2019년 진료실적에서 산출한다.

복지부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 주요 평가지표.

병원별 기획경영 부서를 중심으로 경증 외래환자 진료과별 감축 방안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비교한 경영 효과성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대학병원 보직자는 "설명회 자료에 입각해 기획팀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경영 효과성과 타당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래 경증환자 감축은 진료과 설득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6월말까지 신청접수 기간 동안 경영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무관하게 연간 5% 감축 시 비급여를 포함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환자 의뢰 회송을 위한 협력의료기관 실행 계획이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참여 병원이 중증환자를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낸 후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감안해 외래 감축 평가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면서 "외래 환자 감축은 경증과 중증 모두 해당한다. 병원이 제출하는 실행계획서가 시범사업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환자를 줄인 만큼 성과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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